•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25일(금)부터 5월 4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및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21.12월 공포, ’22.6월 시행)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➊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시행령 안 제49조의2·제56조의2, ’22.6.22. 시행)

 ○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 개정으로 소재 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직권 지급정지 기준 및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등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은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수급권자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➋ 일용근로자 소급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시행령 안 제73조의3제3항, 공포 즉시 시행)

 ○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 (기존)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이후부터 보험료 지원 → (개선)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급지원

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추가(시행령 별표2의2, 공포 즉시 시행)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시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하였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최대 45,000원) 지원(‘22.7월 시행예정)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➊ 국민연금 수급증서 발급방식 개선(시행규칙 안 제23조, 공포 즉시 시행)

 ○ 수급증서의 안내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에 고정된 수급증서 서식을 삭제하였다.

➋ 서식 개정(시행규칙 안 별지 제2호의2 등 13개 서식)

 ○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 사항 반영,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방법 변경(‘모바일 전자문서’ 추가) 등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5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2-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13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0
9812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20
9811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0
9810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20
9809 마스크(KF94)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20
9808 다자녀 할인확대, 소멸 마일리지 보상 등 철도서비스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20
9807 자동차 등록대수 2,470만 대...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5 20
98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9805 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6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0
9804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0
9803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20
9802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20
9801 국민권익위, 6개 관계 기관과 함께 국민 생활 속 고충 상담에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20
9800 욕실용 필터샤워기 일부 제품, 잔류염소 제거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0
979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0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