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25일(금)부터 5월 4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및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21.12월 공포, ’22.6월 시행)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➊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시행령 안 제49조의2·제56조의2, ’22.6.22. 시행)

 ○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 개정으로 소재 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직권 지급정지 기준 및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등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은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수급권자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➋ 일용근로자 소급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시행령 안 제73조의3제3항, 공포 즉시 시행)

 ○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 (기존)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이후부터 보험료 지원 → (개선)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급지원

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추가(시행령 별표2의2, 공포 즉시 시행)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시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하였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최대 45,000원) 지원(‘22.7월 시행예정)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➊ 국민연금 수급증서 발급방식 개선(시행규칙 안 제23조, 공포 즉시 시행)

 ○ 수급증서의 안내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에 고정된 수급증서 서식을 삭제하였다.

➋ 서식 개정(시행규칙 안 별지 제2호의2 등 13개 서식)

 ○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 사항 반영,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방법 변경(‘모바일 전자문서’ 추가) 등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5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2-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3 ’16.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3
11332 ’16. 2월 자동차 산업 통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02
11331 ’16. 3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95
11330 ’16.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6
11329 ’16. 5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163
11328 ’16. 9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5
11327 ’16년 12월 ~ ’17년 2월 전국 87,98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01
11326 ’16년 1월~’16년 3월 전국 59,88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93
11325 ’16년 2/4분기 석유제품 수급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82
11324 ’16년 2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2 65
11323 ’16년 2월~’16년 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4
11322 ’16년 6월~’16년 8월 전국 86,30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5
11321 ’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15
11320 ’16년 7월~’16년 9월 전국 77,80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98
11319 ’16년 주택인·허가 72.6만호, 분양승인은 46.9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