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또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 자체 시스템으로 이택스를 개발했으며, 이후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도 자체 이택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임

 

 2019년 기준 가입자수는 위택스는 약 875만여명, 서울시 이택스는 약 259만여명임

위택스 개발로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됐으나, 국민이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국세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시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국민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2017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국민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 마련 송달 또는 안내 방식 변경 시 관련 내용 사전 공지 전자송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택스 홈페이지 내 전자송달 신청방·혜택 등 상시 노출 공시송달 시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 5월 이후 국민권익위는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관련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13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43
4112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3
4111 관광특구 주변 한우판매 음식점 점검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4110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1
4109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5
4108 관공서 서류제출,「문서24」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0
4107 관공서 서류 제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0
4106 관공서 사칭 문자메세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129
4105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4
4104 관계부처 합동「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77
4103 관계부처 합동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14
4102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4101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정책풀이집”구축․운영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1
4100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6
4099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26
Board Pagination Prev 1 ...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