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 마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 12. 29.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 8. 30. 시행 예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함)」개정에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공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하여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 이는 공설 장례식장이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하여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또한,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면서 산지 보호도 할 수 있도록 가족, 종중․문중이 100m2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할 예정이다.

   - 이는 가족, 종중․문중이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장사법에 따른 조성 신고 외에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또한, 그간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가족,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m2 미만에서 100m2 미만으로 확대하여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규제 완화할 예정이다.

 ○ 장사법 개정에 따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의 종류를 개인․가족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로 할 예정이다.

   - 사망자 정보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은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시 개인ㆍ가족이 사망 신고, 매장․화장․봉안 신고 등을 하므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장사법 개정에 따라 기록․보관 의무가 신설된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 그간 연간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도하고, 연간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일 과징금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법제처 권고사항)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등 수목장림 설치가 활성화 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되고,

   - 사망자 정보 입력으로 연금과 복지 급여를 관리하면서, 개인․가족의 사망자 정보 입력 부담은 최소화하고,

   -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 의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의견제출기간 : ’16.3.14. ∼ 4.23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연락처: 044-202-3471, 3478     FAX : 044-202-397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별첨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2016-03-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75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7474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7
7473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87
747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27
7471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33
7470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207
7469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0
7468 산업현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37
7467 산업용 색소 사용으로 위해 위험있는 건두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25
746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4
7465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에서 쉽게 받고 교육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4
7464 산업부·한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3
7463 산업부, 가구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3/3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9
7462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1
7461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6
Board Pagination Prev 1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