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 고용노동부 2022-03-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82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0
10581 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11
10580 최근 2년간 수입 캔맥주 가격 6.2% 하락, 국산 캔맥주는 제자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28
10579 2021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21
10578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5
10577 의치 세정제 사용 시 의약외품인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9
10576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6
10575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2
10574 육개장·설렁탕 간편식, 나트륨 함량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5
10573 2021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8
10572 만성콩팥병 환자가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1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10571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1
10570 알뜰교통카드로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비 23.6% 아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8
10569 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6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0
10568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