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 고용노동부 2022-03-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09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10608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25
10607 「플라스틱 꼭지」,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도 KS 인증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13
10606 고령자 낙상사고 주로 ‘침대’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92
10605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85
10604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에 미국 텍사스 주 카메론 카운티 추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86
10603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58
10602 ELS 등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2
10601 말리부·SM6·K7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로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77
10600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부담 최대 1년간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119
10599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92
10598 중국산 활꼬막(새꼬막)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8
10597 중국 역(逆)직구 소비자 99% 한국 온라인 쇼핑몰 재이용 의사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77
10596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내 절차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11
10595 전월 대비 가격 상승·하락률 상위 20개 품목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58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