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3-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9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64
158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9
157 '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아파트 50,975세대, 서울 아파트 6,560세대 입주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6 84
156 '21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23
155 '21.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9
154 '21.5월 고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44
153 '20년 1월~3월 전국 아파트 83,602세대, 서울 아파트 16,969세대 입주 예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64
152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42
151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57
150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77
149 '20.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61
148 '20.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69
147 '19년 하반기부터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대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63
146 '19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80.5만건, 서울 13.1만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3 121
145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70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