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3-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19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9
11218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등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53
11217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11216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85
11215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35
11214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43
11213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11212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1
1121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4
11210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품질 및 청약철회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11209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6
11208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68
11207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처음으로 모바일이 PC쇼핑 추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8
11206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58
112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29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