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3-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00 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8
11299 아동학대 신고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8
11298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88
11297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88
11296 그들은 도움의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8
11295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8
11294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꼬막(새꼬막)’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8
11293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1292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8
11291 택시 승차거부, 연말 심야시간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8
11290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미환불금 찾아 가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88
11289 수입과자 영양성분 표시 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88
11288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원천 봉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88
11287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88
11286 2015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