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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지난해 1억원에서 1억 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NH농협생명과 LIG손해보험에서 1월 2일부터 판매 중이며,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기계종합보험’도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14: 2천만 원→ ’15: 2510천만원)하여 NH농협손해보험에서 2월 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며,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정부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약 35%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사실상 보험료의 1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농림업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인 778천 명(가입률: 55.2%)의 농업인이 가입하였고, 치료급여금입원금여금 등으로 44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요인을 경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건수가 5,674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여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특히, 지난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새로이 보험가입 대상에 농작업 근로자를 포함하고, 현행 보장급여에 직업재활급여금간병급여금을 포함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기계 사용 증가 등에 따라 농업분야 안전재해 발생률이 산업 전체의 재해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농업분야 재해율(‘13): 1.30%(산업전체 재해율 0.59% 대비 2배 이상)
아울러,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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