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까지 개편 추진 -
▷ 이륜차, 외국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음허용기준 강화
▷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95dB 초과 이륜차 운행제한
▷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등 저소음 생활환경 기반시설 구축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한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 이륜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배기소음+엔진소음+타이어소음 등 포함)을 7.5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국내 등에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으로만 관리 중임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 (현행) 영업용 확성기/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비정상·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 계획 - 2022년 180억 원 보조금 지원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서 소음에 민감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내연이륜차를 출입제한할 경우, 배달용 전기이륜차 공동플랫폼, 배터리교환형 충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하여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소음민원 급증: '19년 935건 → '20년 1,473건 → '21년 2,154건
**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성남·서울·전북·천안 등 배기소음 96dB이하 등으로 강화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비교,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운행이륜차의 정기검사*** 소음측정 결과 값 등을 분석하여 소음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이륜차가 정지된 상태로 엔진 최고출력의 75%에서 배출구로부터 0.5m 거리에서 소음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국내와 일본만 제작·운행차 소음허용기준으로 관리 중임
** 제작·수입사가 차량을 제작·판매하려면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음측정 시험 값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이륜차를 제작·판매할 수 있음
*** 운행이륜차는 최초 3년, 이후 2년마다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개선방안은 연구용역(2021년 5~12월)을 거쳐 소음전문가(소음·진동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도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큰 지역은 우선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