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3-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14 중·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38
11213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4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47
11212 유료방송 상품 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문자로 고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53
11211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38
11210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75
11209 호텔·펜션, 정수기 렌트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95
11208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85
11207 2021년 혼인 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7 88
11206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91
11205 해외로부터의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111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67
1120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53
11202 2022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60
11201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54
11200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61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