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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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