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2, 3)은 2022년 4월 1일(금)부터 시행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안 별표1 제1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 서목 신설)


-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1호 신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제1호 나목 및 별표3 제1호)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하여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부당비율) = (총 부당금액)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22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5 19
3821 설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19
3820 지문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19
3819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19
3818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19
3817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9
3816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에 큰 글자 서식 첫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3815 청소년도 일학습병행 목적, 현장실습 받은 경우에 한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고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3814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9
3813 새롭게 더해진‘영사민원24’ 5가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9
3812 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9
3811 ’21.1.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9
3810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19
3809 영양정보 확인,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지름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9
380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