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2, 3)은 2022년 4월 1일(금)부터 시행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안 별표1 제1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 서목 신설)


-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1호 신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제1호 나목 및 별표3 제1호)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하여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부당비율) = (총 부당금액)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70 찜질팩,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87
11269 김장철 성수식품 수거검사 및 제조업체 전국 교차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87
11268 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7
11267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7
11266 국민과 함께 만든 ‘여성이 알고 싶은 약 이야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87
11265 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7
11264 화장품 수출하기 전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7
11263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87
11262 '17.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3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87
11261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7
11260 국가건강검진, 스마트하게 바뀐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87
11259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7
11258 올해 여름휴가, 두근두근 농촌여행 떠나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87
11257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7
11256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