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2, 3)은 2022년 4월 1일(금)부터 시행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안 별표1 제1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 서목 신설)


-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1호 신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제1호 나목 및 별표3 제1호)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하여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부당비율) = (총 부당금액)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44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11243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유제품·세탁분쟁 감소 추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8
11242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11241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4
11240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40
11239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3
11238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7
11237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7
11236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3
11235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2
11234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1123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4
11232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6
11231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2
11230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