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익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영농이 어려워졌다면 사업 시행자가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의 농지가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ㄱ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설치해 유기농 토마토, 감자 등을 재배하며 영농활동을 해왔다.

ㄱ씨는 농지 인근 마을 전체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돼 기존 마을 안길이 없어지고 공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시행자에게 예전처럼 영농할 수 있도록 통행로 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공원이 설치되면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다며 ㄱ씨의 통행로 개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ㄱ씨는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영농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공원 관리나 공원 이용자들 외에 농기계나 차량이 상시 통행할 수 없는 점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상하거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시행자에게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통행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업 시행자는 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1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5
6313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9월 14일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5
6312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5
6311 육개장·설렁탕 간편식, 나트륨 함량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5
6310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6309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6308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5
6307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6306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6305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35
6304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5
6303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5
6302 방역 수칙과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5
6301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5
6300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