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익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영농이 어려워졌다면 사업 시행자가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의 농지가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ㄱ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설치해 유기농 토마토, 감자 등을 재배하며 영농활동을 해왔다.

ㄱ씨는 농지 인근 마을 전체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돼 기존 마을 안길이 없어지고 공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시행자에게 예전처럼 영농할 수 있도록 통행로 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공원이 설치되면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다며 ㄱ씨의 통행로 개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ㄱ씨는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영농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공원 관리나 공원 이용자들 외에 농기계나 차량이 상시 통행할 수 없는 점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상하거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시행자에게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통행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업 시행자는 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5 도심공원 내 CCTV, 효율적 설치·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63
3144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69
3143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54
3142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72
3141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5 55
3140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62
3139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57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75
3137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52
3136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67
3135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59
3134 2022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64
313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57
313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71
3131 해외로부터의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