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익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영농이 어려워졌다면 사업 시행자가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의 농지가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ㄱ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설치해 유기농 토마토, 감자 등을 재배하며 영농활동을 해왔다.

ㄱ씨는 농지 인근 마을 전체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돼 기존 마을 안길이 없어지고 공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시행자에게 예전처럼 영농할 수 있도록 통행로 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공원이 설치되면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다며 ㄱ씨의 통행로 개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ㄱ씨는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영농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공원 관리나 공원 이용자들 외에 농기계나 차량이 상시 통행할 수 없는 점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상하거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시행자에게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통행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업 시행자는 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51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 무료로 활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13
2950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7
2949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7
2948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싱가포르 등 73개국으로 확대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25
2947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4
2946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7
2945 7월 주택인·허가 6.1만호,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4
2944 7월말 전국 미분양 63,127호, 전월대비 5.2% (3,128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80
2943 2016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63
2942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82
2941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83
2940 추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0
2939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80
2938 에프씨에이, 포드, 벤틀리 총 10,488대(7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11
2937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