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익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영농이 어려워졌다면 사업 시행자가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의 농지가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ㄱ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설치해 유기농 토마토, 감자 등을 재배하며 영농활동을 해왔다.

ㄱ씨는 농지 인근 마을 전체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돼 기존 마을 안길이 없어지고 공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시행자에게 예전처럼 영농할 수 있도록 통행로 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공원이 설치되면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다며 ㄱ씨의 통행로 개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ㄱ씨는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영농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공원 관리나 공원 이용자들 외에 농기계나 차량이 상시 통행할 수 없는 점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상하거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시행자에게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통행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업 시행자는 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5 연말연시 휴가철, 안전하게 숙박 여행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32
4474 연말연시,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80
4473 연말이면 지방재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6
4472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42
4471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304
4470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311
4469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 발급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81
4468 연말정산,‘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7
4467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6
4466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4465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46
4464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8
4463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0
4462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5
4461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