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씨는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씨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씨는 구청에 몇 차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민원 사례와 같이 공공용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구청장은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이 아닌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은 토지보상법령은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19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40
11318 「맘편한 임신」으로 임산부 지원 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6
11317 소비자종합포털 「소비자24」 퀴즈풀고 경품받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8
11316 인터넷교육서비스, 정수기대여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5 19
1131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11314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32
11313 포드·현대·혼다·테슬라·랜드로버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9
11312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5
11311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11310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12
11309 2022년 3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8
11308 자동차 등록대수 2,500만대 돌파… 2명당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11307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1130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7
11305 주요 만성질환 관리지표 악화, 건강지표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9
Board Pagination Prev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