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씨는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씨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씨는 구청에 몇 차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민원 사례와 같이 공공용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구청장은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이 아닌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은 토지보상법령은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53 국민권익위, 장애인 행정서비스 확대·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1
4552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4551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7
4550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9
4549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16
4548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4
4547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546 국민권익위,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1
4545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7 10
4544 국민권익위,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13
4543 국민권익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1
4542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9
4541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6
4540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4539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