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씨는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씨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씨는 구청에 몇 차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민원 사례와 같이 공공용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구청장은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이 아닌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은 토지보상법령은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83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7
11282 '청소년상담1388’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6 12
11281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6 13
11280 유학 소외계층에 국비유학생 선발 문턱을 낮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6 9
11279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6 7
11278 꽃 피는 봄이 오면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9
11277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10
11276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6
11275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알고 싶다면 ‘디클’ 접속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14
11274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6
11273 냉동과일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24
11272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7
11271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지원 수, 전년 대비 2배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6
11270 “우리 아이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문제없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8
11269 보건복지부, 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