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씨는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씨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씨는 구청에 몇 차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민원 사례와 같이 공공용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구청장은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이 아닌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은 토지보상법령은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0 전자정부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8
2659 전자제품 해외직구, 품질 및 A/S 불만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3 18
2658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73
2657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 앞으로 페이코에서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7
2656 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계약 구비서류’ 발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2 17
2655 전자책 소비자 만족도, 이용편리성 높지만 가격은 낮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4
2654 전자책 원하는 만큼 마음껏 읽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8
2653 전자책으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 사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7
2652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7
2651 전자파 차단제품 차단효과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75
2650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무료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7
2649 전지카트리지 결함으로 화상·화재 우려 있는 아이리스오야마 충전식 진공청소기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60
2648 전체 상장회사 재무정보, 한 번에 받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3 126
2647 전통시장 등 봄철 ‘화재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4
2646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