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및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0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2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22-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4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독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6
6613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661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1
6611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단계 경보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6610 스리랑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6609 더욱 새로워진‘정부24’, 더 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6608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6607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6606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6605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23
6604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6603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9
6602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6601 하나의 아이디로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6600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