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Lactibiane Reference 10 캡슐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유럽 규정(EC) No. 396/2005에 따르면 최대 잔류 허용량은 0.05mg/kg 이하(국내 기준은 현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잠정기준인 30mg/kg 이하)며 중독 시 구토·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 독성과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발생시킬 수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2.3.기준)하였다.
< 2-클로로에탄올 성분 함유된 Pileje 유산균 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허용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을 함유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