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하였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 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4만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하여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3-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62 기초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2
866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8660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5
8659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40
8658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8657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7
8656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8655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 여건 매우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78
8654 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2
8653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8652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0
8651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8650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24
8649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8648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