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3.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3-10]
□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3.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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