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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ctivity busy board 완구의 구성품 중 셔츠 완구의 단추가 기준치보다 약한 힘에도 쉽게 분리되며,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고, 제품 포장지의 비닐이 기준치에 맞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2.30.기준)하였다.

 
<부품 탈락으로 삼킬 경우 질식 위험있는  Activity board 완구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알 수 없음

※이미지출처 : CTSI
(www.tradingstandards.uk)
 
제품명Activity busy board
바코드X001BWIJGB
원산지중국
비고펼쳐지는 유아용 몬테소리 교육 방식의 장난감
2. 조치 사유
- 해당 완구는 ①구성품 중 셔츠의 단추가 90N의 힘이 아닌 48N의 힘에도 쉽게 분리되며,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고, ②제품 포장지의 비닐이100mmX100mm보다 큰 부분이 있고, 두께가 0.038mm을 초과하여 영유아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 국내의 경우에도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인장 시험시 70N의 힘 이하로 부품이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작은 부품시험에 따라 부품의 크기 기준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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