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21년 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유통(마트 등)배송기사 (약 10만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5만명)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하여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천명)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3-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08 취약계층 돌봄 대책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0
9107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3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5
9106 숙박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피난안내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3
9105 이젠 국민비서 덕분에 필요한 서비스 놓치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8
910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대응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27
9103 유아용 세탁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0
9102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1
910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바른 체온계 사용법 알아 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7
9100 마스크 생산.공급 동향 및 올바른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0
9099 막힌 심장에 새길을 내는‘관상동맥우회술’ 우리 지역 우수병원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9
9098 국민권익위, “새벽 및 야간 시간대·공휴일 공사 소음 피해 해소“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20
9097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하면 영업정지 2개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11
9096 국민청원 검사,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 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13
9095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9
9094 우리 국민 2.1명당 자동차 1대 보유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2,400만 대(2,402만 대)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