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21년 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유통(마트 등)배송기사 (약 10만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5만명)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하여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천명)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3-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9 “위험한 하이패스 차로 변경 때문에 사고 날 뻔 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88
11338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88
11337 서울~강릉 KTX 올해말 개통, 114분 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88
11336 화장품,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88
11335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88
11334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88
11333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11332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88
11331 젊어지는 자궁경부암, 선제적 예방이 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88
11330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8
11329 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8
11328 롯데마트, 과일야채 세제 자발적 회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88
11327 '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88
11326 감기에 항생제 필요 없다! 5년 후에는 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 수준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88
11325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