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21년 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유통(마트 등)배송기사 (약 10만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5만명)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하여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천명)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3-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10 고궁과 왕릉을 가득 채운 가을, 지금 만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4
9109 세계 속 자주국을 꿈꾼 대한제국과 세계 음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6
9108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4
9107 루테인 제품, 루테인 함량은 적합하고 가격은 차이가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79
9106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0월 행사에 주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2 36
9105 대한민국, 서태평양 지역 국가 최초로 풍진퇴치 인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67
9104 "음식 부실하다' 배달앱에 후기 썼더니 음식점 주인이 욕하고 협박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103
9103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115
9102 서울 강서구(강서지구), 성동구(중랑천), 경기 화성(황구지천), 안성(안성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72
9101 농관원, 추석명절 농식품 원산지위반 547개소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40
9100 「치핵」질환 남자는 60~70대, 여자는 20~30대가 많이 걸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119
9099 중앙ㆍ지방 모든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37
9098 도로터널·쓰레기배출정보 전국 어디서나 쉽게 활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49
9097 국민권익위, 장애인 행정서비스 확대·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1
9096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