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김승희 식약처장 명동 화장품 판매 매장 현장방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 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추진 등이다.

□ 식약처는 최근 개인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 구매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맞춤형 화장품 판매: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 등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
○ 이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오는 3월 2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며, 매장에서 기존 화장품 간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사업자에게는 판매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와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또한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 앞으로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나 염색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현재 기능성 화장품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2.17)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올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올해 6월까지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김승희 식약처장은 3월 9일 ‘VDL 명동점(서울시 중구 소재)’ 등 2개 화장품 판매 매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등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현장에서 김승희 처장은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련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36 스마트폰 앱(후스콜)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57
8335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 … 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29
8334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2
8333 스마트워치, 제품별로 운동량 측정 정확도·주요 보유기능·연동성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11
8332 스마트워치 사용시 주의사항 및 침수 예방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22
8331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2
8330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44
8329 스마트병원, 디지털 기술로 더 안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23
8328 스마트밴드, 칼로리 소모량 측정 정확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50
8327 스마트러닝 패키지, 청약철회 제한하는 거래조건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58
8326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47
8325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50
8324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7
8323 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ㆍ운전면허 조회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20
8322 스마트 체중계, 제품별로 체중 정확도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22
Board Pagination Prev 1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