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Formila 23 문신잉크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가 과다 검출되어(아세나프틸렌(acenaphthylene) 2.0 mg/kg, 플루오란센(fluoranthene) 0.8mg/kg, 나프탈렌(naphthalene) 1.4 mg/kg, 피렌(pyren) 7.7 mg/kg, 벤조a피렌(benzo[a]pyrene) 0.04mg/kg)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벤조a피렌, 나프탈렌(안전 수준 설정 불가) 등 일부 PAHs는 발암물질임. EU의 '문신 및 영구화장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는 벤조a피렌은 0.005 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PAHs 총량은 0.5 mg/kg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권고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8.기준)하였다.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과다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가 과다 검출되어(아세나프틸렌(acenaphthylene) 2.0 mg/kg, 플루오란센(fluoranthene) 0.8mg/kg, 나프탈렌(naphthalene) 1.4 mg/kg, 피렌(pyren) 7.7 mg/kg, 벤조a피렌(benzo[a]pyrene) 0.04mg/kg) 리콜됨. * 벤조a피렌, 나프탈렌(안전 수준 설정 불가) 등 일부 PAH는 발암물질임. EU의 '문신 및 영구화장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는 벤조a피렌은 0.005 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PAHs 총량은 0.5 mg/kg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권고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국내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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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