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Mug/Govelet GTI 텀블러는 대나무ㆍ옥수수 섬유 및 멜라민 재질의 제품*으로 70℃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넣어 장기간 사용하면 유해물질(멜라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식품에 유입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핀란드ㆍ스페인ㆍ아일랜드 등 유럽에서는 ‘22년 대나무 섬유질을 포함한 식품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베네룩스 3국에서는 ‘22년 2사분기부터 대나무ㆍ옥수수 등을 포함한 식품 기구 및 용기ㆍ포장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 및 회수를 명령할 계획임.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1.기준)하였다.
<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등) 검출 우려가 있는 Volkswagen Zubehor 멜라민 컵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대나무ㆍ옥수수 섬유 및 멜라민 재질의 제품으로 70℃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넣어 장기간 사용하면 유해물질(멜라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식품에 유입될 수 있어 리콜됨. * 핀란드ㆍ스페인ㆍ아일랜드 등 유럽에서는 ‘22년 대나무 섬유질을 포함한 식품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베네룩스 3국에서는 ‘22년 이사분기부터 대나무ㆍ옥수수 등을 포함한 식품 기구 및 용기ㆍ포장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 및 회수를 명령할 계획임.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ㆍ온라인쇼핑몰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국내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