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Instant noodles special chicken flavour 라면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m, EO)는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ㆍ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 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유럽 규정(EC) No 396/2005, (EU) No 231/2012에 따르면 EO는 식품첨가제로서 살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최대 잔류량은 0.02 ~ 0.1ppm으로 관리하고 있음. 국내는 미등록 농약으로서 0.01ppm 이하로 관리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8.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가 허용치 초과 검출된 Indomie 라면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성분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m, EO)는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ㆍ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 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유럽 규정(EC) No 396/2005, (EU) No 231/2012에 따르면 EO는 식품첨가제로서 살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최대 잔류량은 0.02 ~ 0.1ppm으로 관리하고 있음. 국내는 미등록 농약으로서 0.01ppm 이하로 관리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ㆍ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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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