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 nicpotin 4.8.ml 전자담배에서 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니코틴을 최대 허용치 이상으로 함유(발표값: 4.8ml)하고 있고 제품 사용설명서가 없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4.기준)하였다.
< 허용치 이상의 니코틴 함유한 Elf Bar 1500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차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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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 Elf Bar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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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EC safety gate (ec.europa.eu/safety-gate-alerts)
| 제품명
| 2% Nicotine 4.8ml 1
| 형식/모델번호 (사용기한)
| Apple Peach (2022.07.06) Banana Ice (2022.07.06) Blue Razz Lemonade (2022.07.18) Coconut Melon (2022.07.06) Cola (2022.07.06) Grape (2022.07.06) Kiwi Passionfruit Guava (2022.06.19) Mango (2022.07.18) Neon Rain (2022.07.06) Pink Lemonade (2022.07.18) Spearmint (2022.06.05) Strawberry Banana (2022.07.06) Watermelon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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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니코틴(2%)을 최대 허용치 이상으로 함유(발표값: 4.8ml)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설명서가 없어 유럽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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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