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 '환경분쟁제도 만족도 조사('21년, 한국갤럽)' 결과 불만족 사유로 배상수준(87.5%) ≫ 구속력 미약(18.8%) 순으로 나타남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하여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 협약임금 인상률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 사회적으로 인용해야 할 일정한 범위·한도를 넘어서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기준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 2021∼2024년 물가상승률이 매년 5%일 경우, 2026년 배상수준은 현행(개정 전) 배상수준의 162% 인상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되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경우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 주파수의 비가 2:1이 되는 음정 단위를 1옥타브라고 하며, 주파수를 분석할 때 1옥타브와 1/3옥타브 2종류를 사용하는데 상세한 데이터를 구할 때는 1/3옥타브를 사용함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월 22~23일경)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하여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03-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77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2376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2375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35
2374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2373 이용자만족도 조사 확대로 항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3
2372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2371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8
2370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2
2369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8
2368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28
2367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6
2366 국민권익위,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관리 강화하도록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4
2365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2
2364 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1
2363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