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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소아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보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3.4) 코로나19 소아환자 외래 대면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8개를 지정하였다.

   - 소아가 입원할 수 있는 코로나19 병상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감염병전담병원 중 소아우선 배정병상 864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병상 1,442개를 확보하였다.

 ○ 이외에도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중 44개소에서는 소아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가능하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등을 통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과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공개하고,

   -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예약하여 외래진료를 받거나 필요시 입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주 중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과는 별개로 24시간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진료·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도 100개소 운영 중이며,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이밖에도 코로나 확진 후 아프면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지역별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또는 네이버·카카오 지도를 통해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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