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률에서 정하였던 본인부담금 비율(재가 15%, 시설 20%)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4월 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 (044) 202 - 3492/3497, FAX : (044) 202 - 3971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2-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1 인플루엔자 유행 전, 대비책 꼼꼼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7
4810 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7
4809 주요 우회도로 정체시간 미리 알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57
4808 11개 표시 광고 심사지침(예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7
4807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비 완화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57
4806 “국민이 안심하는 식의약 안전망 구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7
4805 시중 유통 냉동수산물, 중량 위반 다수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57
4804 무허가 제조 기능성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7
4803 일본,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여행객 주의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57
4802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57
4801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미국산 자몽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57
4800 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7
4799 금융꿀팁 200선- (49)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7
4798 병원선택의 길잡이 심사평가원, ‘유방암 치료 잘하는 병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7
4797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시래기’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