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률에서 정하였던 본인부담금 비율(재가 15%, 시설 20%)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4월 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 (044) 202 - 3492/3497, FAX : (044) 202 - 3971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2-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34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3
9133 국세청,「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4
9132 국세청의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23
9131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 요령 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106
9130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 개선으로 소비자권익 향상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6
9129 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41
9128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5
9127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6.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9 39
9126 국제거래, 물품구매보다 서비스거래에서 피해경험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35
9125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9124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57
9123 국제선 항공권,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117
9122 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237
9121 국제에듀케이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83
9120 국제운전면허 발급 깜빡 잊으셨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4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