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래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셔츠를 3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물세탁을 하였는데 심하게 수축되어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A] 취급표시가 없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류에 대한 품질표시는 업체 자율에 맡겨져 오다가 2007. 3.24.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는 품질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조업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혼용률, 세탁방법, 치수,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의류를 선택하여 구입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