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업 3월 2일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111개 대학을 통해 20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진로·취업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력개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시행한다.

특히 추가로 선정된 40개 대학은 지역 산업 특성, 대학 특성, 산업·채용 변화 양상을 반영한 별도의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그간 자대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한 대학일자리센터를 개선하여 졸업 2년 이내의 청년 및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전담자 배치, 대학생활·심리 전문상담 연계 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21년 182억원→`22년 325억원)하여 올해 111개 대학을 지원(`21년 100개)하며, 개별 대학에 5년간 최대 약 2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3일 `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할 48개의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운영하던 63개 중 43개 대학의 사업유형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전환하여 최종 선정했다.
이 중 9개 대학(강남대,경남도립거창대,금오공과대,나사렛대,단국대,대구한의대, 부산여자대,수원대,한영대(가나다순))은 기존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대학으로 올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체 대학 명단은 <붙임1> 참조)

안경덕 장관은 “그간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진로·취업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왔던 대학일자리센터가 올해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진로·취업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확대 개편되어 기대가 크다.”라며, “올해는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되면서 새로 참여하게 된 11개 대학과 함께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며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향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학교가 이번 선정·심사 과정에서 탈락함에 따라 잔여 예산이 발생했으며, 이를 활용한 2차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2022-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68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01
2867 수입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30
2866 임산부 등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절반으로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50
2865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상 64.4%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42
2864 틀니세정제, 음식 얼룩 제거 및 단백질 분해 성능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79
2863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862 틀니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80
2861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27
2860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08
2859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4
2858 산업부·한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3
2857 8.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6
2856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89
2855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3
2854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