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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개정안 2월 28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식품 등의 재료를 담기 위해 쟁반이나 접시 등 그릇 모양으로 만든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해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 할증


그간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만들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은박 보냉가방(백)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이하일 경우 '재활용 보통',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초과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 새롭게 '재활용 어려움'이 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예시  />  합성수지 몸체 + 금속테두리 복합구조  페트 몸체 + 알루미늄 테두리 복합구조  페트, 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 복합구조  합성수지 + 알루미늄 50㎛ 초과 사용한 보냉백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한편,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포장재 이용 제품의 판매업자


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특히,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는 모두 도포·첩합 표시()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하여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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