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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3월 시행되는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1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296,000원)을 최대 4개월(3~6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29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7일) 내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 활동지원사의 별도 신청 없이 추가수당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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