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3월 시행되는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1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296,000원)을 최대 4개월(3~6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29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7일) 내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 활동지원사의 별도 신청 없이 추가수당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3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7
4822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7
4821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7
4820 필립스코리아 저출력심장충격기 안전사용 안내 및 점검 지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7
4819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의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 명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57
4818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57
4817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7
4816 9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7
4815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7
4814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 확대,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57
4813 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57
4812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7
4811 30%+α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57
4810 2019년 4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7
4809 함께 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