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3월 시행되는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1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296,000원)을 최대 4개월(3~6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29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7일) 내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 활동지원사의 별도 신청 없이 추가수당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80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7
11179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7 92
11178 2022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65
11177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의료이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69
11176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1
11175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1
11174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2
1117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3
11172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100
11171 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4
11170 금속 귀걸이, 목걸이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9
1116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2
11168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9
1116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1
11166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흡수성능·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8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