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규모(7만 6천명)로 편성됐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동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월 28일부터 3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2월 2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2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61
6561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7
6560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6
6559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2
6558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4 16
6557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8
6556 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6555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8
6554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78
6553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3
6552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5
6551 민간활용 중심 데이터 개방 등 정부3.0 가속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5
655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3
6549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87
6548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9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