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규모(7만 6천명)로 편성됐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동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월 28일부터 3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2월 2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9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으로 점검 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42
7318 식약처, 폭염에 따른 식중독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42
7317 4월말 전국 미분양 60,313호, 전월대비 2.2% (1,366호)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42
7316 국민안심, 고층 건축물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2
7315 2017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2
7314 사우디 여행시 주의 당부, 메르스 대응 적극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2
7313 2017년 5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3만 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2
7312 성폭력 신고현장 조사 거부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42
7311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41
7310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41
7309 봄철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41
7308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1
7307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41
7306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41
7305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