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규모(7만 6천명)로 편성됐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동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월 28일부터 3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2월 2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6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36
7315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42,27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6
7314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6
7313 국민 생활 속 목소리가 정책 공약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36
7312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36
7311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6
7310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36
7309 정책 담당자의 실명이 궁금하시면 광화문1번가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36
7308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6
7307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6
7306 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 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6
7305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내년부터 사용 못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36
7304 겨울철 전국 공동주택 1,957가구 라돈 농도, 기준치 절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6
7303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36
7302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